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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청년도약계좌 가입연령 및 개인소득요건

by 애플코코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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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6월 15일 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달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한동안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를 유지될 수 있으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에서는 정부기여금을 지원하며 이자소득세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6월 15일 부터 11개 은행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의 앱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동안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자는  연령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등을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등을 비대면으로 확인 합니다.

가구소득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한 후, 요건 확인이 완전히 확인된 후에는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가능 여부를 안내하여 줍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요건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요건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입니다.

그 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의 경우는 총급여 기준으로 개인소득이 2,4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3,600만원 이하 연 7.01~8.19%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 연 6.94~8.12%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연 6.86~8.05%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 부터 6월 23일까지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청년도약계좌 연령 요건

청년도약계좌 가입 연령 조건은 만 19세에서 만 35세 입니다.

그리고 병역복무를 하였다면 최대 6년까지 연령계산에서 제외되어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소득 요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소득 요건은 연 6,000만원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이하인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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