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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1종 보통 운전면허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별도의 필기, 기능, 도로주행 시험 없이 서류 제출로만 가능했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대상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종 보통에서 1종 보통으로 갱신하는 조건은 현재 소지하고 있는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 2종 보통 운전면허(수동)
수동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7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면 필기, 기능, 도로주행 면제로 1종 보통 운전면허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갱신은 서류 제출만으로 가능합니다.
▪️ 2종 보통 운전면허(자동)
자동기어변속기 차량만 운전 가능한 2종 보통 운전면허의 경우,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동안 무사고 운전 경력이 필요합니다. 필기, 기능 시험은 면제되지만 도로주행 시험은 필요합니다.
▪️ 갱신을 위한 제출서류
7년 이상 무사고 차량 운행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는 이파인(www.efine.go.kr) 사이트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7년 무사고 조회'를 검색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해당 서류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1종 보통 도로주행 시험 감점 내용
<출발전>
- 차량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경우
- 백밀러 위치조정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
-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클러치를 밟지 않고 시동을 거는 경우
- 사이드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출발하는 경우
- 20초 시간을 초과하여 출발하는 경우
<출발 후>
- 클러치를 급하게 조작하거나 지나치게 차량 공회전을 하는 경우
- 클러치 및 가속페달 조작미숙으로 차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경우
- 클러치 조작 미숙으로 차량의 시동이 꺼지는 경우
- 핸들의 하단만 잡고 조작하는 경우 또는 한 손으로 핸들을 조작하는 경우
<신호체계>
-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 변경하는 경우
- 차선 변경이 완전히 되지 않았음에도 깜빡이를 끄는 경우
- 차선 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깜빡이를 계속 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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