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의 차로 이용 제한에 대한 주의사항
일반 도로와는 달리 고속도로에서는 각 차로에 대한 이용 제한이 존재합니다. 편도 2차, 3차, 4차로마다 허용되는 차량의 형태가 다르지만, 이를 준수하는 운전자는 상대적으로 드물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1차로(추월차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식 명칭으로는 '지정차로제 교통법'이 적용되어 있으며, 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고속도로의 지정차로제 개념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일반적으로 여유 있는 차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각 차로마다 지정된 차종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 도로 상황에서 이 규정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 편도 2차로: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모든 차종 허용
- 편도 3차로: 1차로 추월차로, 2차로 승용차 및 승합차, 3차로 화물차 및 특수차량 허용
- 편도 4차로: 1차로 추월차로 활용, 2차로 승용차 및 승합차, 3차로 4차로, 화물차 및 특수차량 적용 ※ 지정차로 단속은 적지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정차로 위반 시 벌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고속도로 추월차로의 법규
대부분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1차로가 추월차로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차로가 다른 차로보다 원활하여 계속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로, 앞 차량을 추월해야 하는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추월을 위해 잠시 1차로를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행 목적으로 사용 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어떤 운전자들은 1차로를 추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고속도로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1차로를 활용해 빠른 이동이 필요합니다. 편도 2차로에서 양쪽 차로가 동일한 속도로 막힌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고속도로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1차로를 주행도로로 사용하면 벌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변경되는 고속도로 추월 범칙금
기본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앞 차량을 추월할 때는 좌측 차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별도의 범칙금은 없었지만 2023년부터 단속이 강화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