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 가야 할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땐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법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전세 사기나 역전세난이 심해지는 시기에는, 세입자 입장에서 꼭 알아둬야 할 제도 중 하나예요.
이 글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의 개념,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주의사항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할 상황에서 세입자의 임차권을 등기로 남겨 권리를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이 집에서 살진 않지만, 내 전세보증금은 아직 못 받았어요”라는 걸 법적으로 표시하는 것.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이 등기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임차권 등기명령을 꼭 해야 하는 상황
임차권 등기명령은 다음과 같은 경우 꼭 필요합니다:
✅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음
✅ 새로운 임차인이 없어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됨
✅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음
✅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 꼭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은 못 받은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차권 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느 지방법원에서도 가능하며, 변호사 없이도 신청 가능한 절차예요.
📌 신청 절차 요약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나 민원센터에 비치
- 등기할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 정보 기재
- 관할 법원에 제출
-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
- 법원의 결정 → 등기 촉탁
- 법원이 결정문을 발급
- 등기소에 촉탁되어 임차권 등기 완료
- 이사 후 확정일자 부여 + 전입신고
- 새 집으로 이사한 후에도 기존 전세집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유지 가능
필요한 서류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가 필요해요:
📌 필수 서류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초본 (이전 주소 및 현 주소 확인용)
-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 보증금 미반환 증빙자료 (문자, 내용증명 등)
📌 선택 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중이라면 소장 사본
-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의 효력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면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 대항력 유지 (기존 전입일 + 확정일자 기준)
✅ 우선변제권 유지
✅ 경매 시 보증금 회수 가능성 확보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 유지
즉,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은 지킬 수 있다는 것!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후 반드시 등기 완료 여부 확인
✔ 새로 이사한 집에도 전입신고 +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함
✔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허위 작성은 처벌 대상
✔ 등기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권리가 소멸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소송 준비 병행 필요
실제 사례로 보는 임차권 등기명령 활용
사례 1️⃣
A씨는 계약 종료일이 지났지만, 집주인이 “세입자가 안 들어와서 줄 수 없다”며 보증금을 미루는 상황.
→ A씨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 후 경매 절차를 통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사례 2️⃣
B씨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HUG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집이 경매에 넘어감.
→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우선변제권 유지 + 보증금 대부분 회수 성공
마무리하며
임차권 등기명령은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특히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이사 가야 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절차예요.
✔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면?
✔ 새로 이사 갈 집이 정해졌다면?
👉 지금 당장 임차권 등기명령을 고려해 보세요.